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9조 (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달전문교육 품질관리과정2. 검사업무 기본과정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업무별 담당자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신규지정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을 기초로 교육대상 및 일정을 정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교육대상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2. 전문기관검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내용3. 조달물품 납품검사 실무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