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6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을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ㆍ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의 포장 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 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검수를 위하여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수요기관(검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경우3. 검사물품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할 경우4. 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에 대한 위법 부당한 대체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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