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2조 (불합격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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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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