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2조 (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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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지침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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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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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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