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조의2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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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경고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3.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4.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경고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3.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4.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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