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3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2.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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