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0조 (검사결과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조달청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을 통보할 경우 검사결과서에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또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검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체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일수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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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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