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보다 제3의 기관의 장이 확인시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의 장에게 시험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⑤계약상대자가 전문검사기관의 이화학시험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 또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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