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보다 제3의 기관의 장이 확인시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의 장에게 시험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문검사기관의 이화학시험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 또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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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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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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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