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5조 (기록처리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검사 기록1. 검사결과서발행대장2. 불합격대장3. 그 밖에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시험 기록1. 시험의뢰 접수대장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3. 샘플폐기 보고서철4. 시험데이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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