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7조 (이화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할 경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거나(현장설치 물품등) 시료의 이동 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의 정기교정검사를 필한 계측장비이어야 한다.
③시료채취는 검사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에는 검사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산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0조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중 시험수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검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하여야 한다.1.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이 시험수수료나 검사 소요일수가 감소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시험설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불가할 경우(설비의 이전, 고장 등)3.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험설비 미 보유 등 재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⑦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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