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9조 (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물자의 검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사전검사, 중간검사, 납품검사, 재검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검사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물품의 경우 납품요구 이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간검사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나. 재료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다.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그 밖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4.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조달청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품검사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2.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경우에는 중간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 중간검사결과를 유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검사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다.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경우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전에 합격처리한 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다.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마.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을 발급한 이후에라도 제1호 각 목(‘가’목 제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검사의 검사수준을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4. 조달청장은 재검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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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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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지침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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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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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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