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1조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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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 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 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ㆍ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ㆍ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계약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내용이 명기된 경우로만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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