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1조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 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ㆍ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ㆍ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계약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내용이 명기된 경우로만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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