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조의5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경고, 제28조의3에 따른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제28조의4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28조의3 제2항 및 제28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