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의4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3.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5.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3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②삭제
③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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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지침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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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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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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