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조의4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3.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5.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3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②삭제
③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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