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2조 (허용공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해당 품명의 검사표준서 등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