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4조 (검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