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4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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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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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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