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의2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 위탁 품명에 대한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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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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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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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