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의2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 위탁 품명에 대한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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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제5조 · 검사업무의 위탁제6조 · 검사 및 검수제7조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제8조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8조의2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검사의 구분제10조 · 검사의뢰제10조의2 · 선납품제11조 · 검사계획수립제12조 · 검사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