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조의3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4의 정지기간에 따라 검사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4.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업무를 계속한 경우5. 제2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2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7.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합격된 물품이 납품된 후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불량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8조2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를 통지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받은 정지 기간 동안 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지사유와 경합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기한 감경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그 정지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다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정지기간(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업무 정지 기간을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정지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4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가중, 감경한 정지 기간 중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⑥제3항의 가중사유, 제4항의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가중한 이후에 감경한다.
⑦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품명 중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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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문검사기관 검사업무 정지 기간
검사업무 정지 사유 | 정지 기간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 1년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 1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6월 4.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 업무를 계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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