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3조의2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착수일 15일전까지 해당 공사 하수급인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감리자는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하도급 공사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감리자는 공종별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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