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통상영향조사 및 통상피해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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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검증,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검증,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
②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검증,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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