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증빙자료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