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출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출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출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한다.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한 때에는 출자지원을 신청한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출자지원 평가의 기준, 출자 납입의 이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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