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질의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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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재지가 해외인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질의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의 취지2.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 및 제출요령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4. 담당 조사원 등5. 기타 질의서조사와 관련된 사항
④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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