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질의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재지가 해외인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로 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질의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의 취지2.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 및 제출요령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4. 담당 조사원 등5. 기타 질의서조사와 관련된 사항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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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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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