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질의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재지가 해외인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질의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의 취지2.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 및 제출요령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4. 담당 조사원 등5. 기타 질의서조사와 관련된 사항
④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