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의2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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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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