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영 제24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 <삭제>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②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 <삭제>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9호 서식의 해당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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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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