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영 제24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 <삭제>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②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 <삭제>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9호 서식의 해당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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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 | | | | | |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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