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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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회의 참석 대상자의 소속ㆍ지위 및 성명2. 회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3. 회의 목적 및 내용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증거를 제시한 경우 그 증거의 증빙자료를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신청기업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의견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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