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업규모 및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을 신청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ㆍ경영 혁신지원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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