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업규모 및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을 신청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ㆍ경영 혁신지원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