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현지조사, 질의서조사,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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