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조 (경쟁력확보상담지원 요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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