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통상피해조사단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미리 협의하고,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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