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통상피해조사단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미리 협의하고,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