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의2조 (통상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피해 조사단(이하 ‘통상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임ㆍ직원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피해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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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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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