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의2 (통상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피해 조사단(이하 ‘통상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임ㆍ직원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피해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④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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