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8호에 근거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융자지원 신청 기업의 매출 및 생산 현황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업무 수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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