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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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제30조 · 변경 사항의 통지제31조 ·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제32조 · 이행실적 조사 등제33조 · 이행촉구 및 경고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4조 ·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위임규정제3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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