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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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제30조 · 변경 사항의 통지제31조 ·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제32조 · 이행실적 조사 등제33조 · 이행촉구 및 경고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4조 ·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위임규정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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