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이행촉구 및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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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1.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월 이내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1.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월 이내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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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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