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이행촉구 및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1.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월 이내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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