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의2조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이 제7조의2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법 제14조제3항과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상피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피해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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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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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