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변경 사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1. 상호2. 사업장(본점, 공장 등을 말한다) 소재지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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