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우려되는 통상영향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여부2. 통상영향품목 무역의 변화가 현저한지 여부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통상조약 등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②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예상되는 통상피해가 명백하고 피해상황이 급박한지 여부2.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생산설비 가동률의 현저한 하락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향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의 합산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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