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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