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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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기업이 무역변화 유형별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원인이 결합하여 신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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