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통상영향조사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영향조사단(이하 ‘통상영향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임ㆍ직원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영향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④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영향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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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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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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