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조사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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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2. 신청기업이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통상피해조사단의 자료요청 또는 조사 실시를 거부한 경우3. 신청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의 철회를 통보한 경우4. 그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여부 결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2. 신청기업이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통상피해조사단의 자료요청 또는 조사 실시를 거부한 경우3. 신청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의 철회를 통보한 경우4. 그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여부 결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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