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이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결과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상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영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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