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신청기업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영향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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