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의2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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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기업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피해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기업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피해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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