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2조 (이송자 잔액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송자가 보관금 내역고지를 신청한 경우 보관금 관리프로그램상의 개인별 보관금대장을 화면상으로 조회하여 주거나 고지를 신청한 부분을 출력하여 확인시켜줄 수 있다.
②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금은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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