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0조의2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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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법」제4장 제2절에 따른 노령연금, 제3절에 따른 장애연금, 제4절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54조의2에 따른 급여수급전용예탁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법」제4장 제2절에 따른 노령연금, 제3절에 따른 장애연금, 제4절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54조의2에 따른 급여수급전용예탁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국민연금법」제4장 제5절에 따른 반환일시금 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탁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신청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지급청구서가 포함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해당 예탁 통장 계좌번호를 동봉하여 발송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이미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탁통장 등 예금계좌로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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