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3조 (자비구매물품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지닐 수 있는 품목 중 러닝, 팬티, 양말, 수건,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는 소모성 일용품으로 정하고, 구매한 소모성 일용품은 전량을 소모하게 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용기간(주기)은 기관실정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물품구매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보관금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