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3조 (자비구매물품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지닐 수 있는 품목 중 러닝, 팬티, 양말, 수건,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는 소모성 일용품으로 정하고, 구매한 소모성 일용품은 전량을 소모하게 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용기간(주기)은 기관실정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물품구매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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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품 명 | 품 명 | 수 량 | 허 가 기 준 의복류 | 평상복 | 2 | ∙미결수용자에게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의복류 | 티셔츠 | ∙여름용반팔 5 ∙겨울용긴팔 3 ∙춘추용긴팔 3 |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계절에 맞게 지급) 의복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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