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6조 (보관품 보관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품은 통풍이 잘 되는 창고 선반 위에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수용자가 수용복이 아닌 의복으로서 출정, 귀휴, 출소시 등에 착용할 의복에 대하여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자비구매물품으로서 침구류의 교정시설 내 세탁 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수용자의 처우 및 가족 등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품 열람 신청서(보고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구실 내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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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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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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