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6조 (보관품 보관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품은 통풍이 잘 되는 창고 선반 위에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수용자가 수용복이 아닌 의복으로서 출정, 귀휴, 출소시 등에 착용할 의복에 대하여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자비구매물품으로서 침구류의 교정시설 내 세탁 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수용자의 처우 및 가족 등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품 열람 신청서(보고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구실 내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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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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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