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0조 (보관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②보관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자가 최소 50만원을 보유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용자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절차에 따라 예탁된 보관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가여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출소 시에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고, 예금계좌번호 유출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임의로 입ㆍ출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수용자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예금입출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인출금액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손도장을 받아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⑤출납공무원은 수용자 금고업무 비약정은행 예탁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해당 은행 요구서류 외에 예금자명,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⑥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수용자 예탁금통장의 입ㆍ출금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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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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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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