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0조 (보관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보관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자가 최소 50만원을 보유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용자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예탁된 보관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가여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출소 시에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고, 예금계좌번호 유출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임의로 입ㆍ출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용자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예금입출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인출금액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손도장을 받아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수용자 금고업무 비약정은행 예탁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해당 은행 요구서류 외에 예금자명,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수용자 예탁금통장의 입ㆍ출금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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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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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