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4조 (출소자 보관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소자의 보관품은 보관품대장에 등재된 것과 대조 확인 후 출소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출소자 앞에서 특별보관품 봉투를 개봉하여 이를 확인 시켜야한다.
②수용자 간에 보관품을 임의로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소 시에는 보관품대장과 현품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출소자가 본인의 물품을 가지고 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회수하여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는 등 관급 편입절차를 거쳐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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