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4조 (출소자 보관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소자의 보관품은 보관품대장에 등재된 것과 대조 확인 후 출소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출소자 앞에서 특별보관품 봉투를 개봉하여 이를 확인 시켜야한다.
수용자 간에 보관품을 임의로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소 시에는 보관품대장과 현품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출소자가 본인의 물품을 가지고 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회수하여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는 등 관급 편입절차를 거쳐 재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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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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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