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4조 (보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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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품취급자는 전달물품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용 검신기 등 검사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담배ㆍ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은닉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수용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전력이 있는 수용자ㆍ이입자 및 감정유치 후 재입소자를 포함한다) 등의 보관품은 세탁 후 지급하는 등 보관품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품취급자는 전달물품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용 검신기 등 검사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담배ㆍ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은닉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수용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전력이 있는 수용자ㆍ이입자 및 감정유치 후 재입소자를 포함한다) 등의 보관품은 세탁 후 지급하는 등 보관품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이입자 또는 감정유치 후 재입소된 수용자의 보관품 중 이입ㆍ입소 전 기관에서 작업, 직업훈련, 교육, 교화행사, 상담, 치료, 성별, 신체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판매 또는 지급한 물품 등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회수ㆍ보관하고 출소 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고, 감정유치 전 해당기관에서 판매한 자비 구매물품은 육안으로 검사한 후 소장의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③검사 시 물품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로 인하여 변형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전에 본인에게 고지한 후 소속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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